2021년에 시작한 나의작은가게이야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 수입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면 어쩌지?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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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거라는 통지문이 왔다.

나같은 영세 사업자는 하루 벌어 하루도 못사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인데,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1만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야한다고 한다.
믿을 수가 없었다. 1만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내야 한다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www.nhis.or.kr

정말이었다. 나는 이제 지역보험료를 2022년 12월부터 내야 한다.
어쩌지.. 요즘 가게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폐업해야하나?




검색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이런 글을 보았다.

지역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아예 수입이 없거나, 엄청 많이 벌으라고.....






1년 후? 나는 여전히 가게 사장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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