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시작한 나의작은가게이야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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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셀프 퇴직 준비라고나 할까?

1년 더 사업을 해보고 안되면 폐업을 하기로 한 후, 고민에 빠졌다. 아름답게 폐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검색을 하다보니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글을 보았다. "그럼 가입해야지.해야지." 어차피 어떻게든 나가는 돈. 고용보험료도 납입하고, 지역보험료도 납입하고, 다 내야지.^^

 

물론, 사업이 잘 되서, 계속 해나가고 싶지만, 안될 경우엔 다음 직업 준비를 하며,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니까 우선 가입해 두는 것으로~

보험을 괜히 가입하나? 아플까봐 가입하는거지.^^ 안아프면 더 좋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목적은 폐업 후, 구직 준비 및 실업 급여 지원 받기.!!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보험료 산정 방법은?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준 보수 금액은 위와 같다. 추후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준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

등급은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면, 가입비를 낼 능력되는대로 가입하면 되는 거겠지... 저는 1등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그건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1~3년 미만으로 가입했다면, 120일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위 표와 같다. 최장일수는 210일, 7개월이었다.

 

 

 

 

 


그렇다면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될 것이고,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는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이 된다. 곧, 신청 다음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이다.

 

 

 

 

 


나중에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고용보험 가입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에 유의

 

 

 

 

 


참고 링크

1.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www.ei.go.kr

 

2.산재 고용보험 적용특례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

 

www.comwel.or.kr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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