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사 후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기.
집에 머물었던 시간은 적지만, 어느덧 이사온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간다.
생각해보니 전입 신고를 서둘러야할 것 같아서, 동네 동사무소를 방문하려다가,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사실 전에도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3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우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바로가기↗)에 방문해보았다.
민원24에 들어가보니 자주찾는 민원에 "전입신고"가 바로 즐겨찾기 되어 있었다. 바로 클릭~
자주찾는 민원에 전입신고가 없다면, 민원24 검색창에 "전입 신고"라고 적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가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주민등록증 뒤에 붙일 스티커는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한다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민원24에서 전입 신고를 하려면 회원 자격으로 해도 되고, 비회원 자격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나는 이미 회원으로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아이디로 로그인했다.
회원 가입을 해 놓으면 편하다. 이전에 신청했던 민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입 신고 1단계.
우리는 가족이 전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세대구성 - 세대전부 전출로 신청했다.
나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세대원이 신청인이 되어, 세대전부 전출 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세대주의 동의도 민원24에 세대주가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된다.
전입 신고 2단계.
신청인은 세대원인 나지만, 세대주의 정보로 전입지 및 전출지를 입력한다.
전입 신고 3단계.
전입인원에서 <세대원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
이 정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면 아래 항목에 이름을 나열하듯 적고,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된다.
나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이미 신청을 해두었지만,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다.
아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우린 아직 꼬마가 없으므로 PASS.
이렇게 민원24에서 전입 신고는 끝났다. 다음 단계는 세대주 확인 단계이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몫까지 전입 신고를 신청했으므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 단계.
세대주는 민원24에 아이디 로그인하여, 확인서비스 > 세대주 확인 에서 세대주확인을 해야한다.
세대원이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끝.
민원24에서 나의 아이디로 재로그인하여 확인해 보았다. 처리상태는 세대주 확인에서 처리중으로 바뀌었다.
전입 신고 신청이 처리된 후 처리 완료 문자가 왔는데, 시간을 보니 신청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였다.
신청한 민원인이 많았다면 더 오래 걸렸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전입 신고가 완료되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펜을 잡고 적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끝난 것 같다.
전입 신고 중간에 안내되는 주요 안내문을 복사해 왔다. 참고하면 될듯~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5. 거짓전입 및 무단 전출시에는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지나도록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2회이상)를 거쳐 최종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6.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등록령」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신고
- 이륜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읍·면·동)에 변경등록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도 변경등록신고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안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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