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알게된것들

우체국에 보험금 청구하기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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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 비실이가 저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뉴페이스 비실이 덕분에 지난달엔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더해져서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요. 심지어 아직도 비실거리고 있으니.. T.T

빨리 나아서 둘다 튼튼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 둘다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모아놓은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검색창에 보험 청구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검색 결과가 없고, 자주 찾는 질문에도 서류가 나오질 않아, 직접 약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우체국 보험 약관이 다 올라와 있더군요.

 

 

 

 

판매중지 된 상품 목록에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뉴페이스 비실이는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의 매년 개정이 되었는지 약관이 5개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서류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아무거나 열어 보았습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일자별 의료비 명기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 제외) 또는 약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약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뉴페이스 비실이는 통원을 했으니, 간단히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기타 약값 영수증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했을 때 통원을 한 경우 의원 1만 원, 병원 1.5만 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의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하루 한도는 20만원입니다. 약값의 경우 8천 원이라고 하네요.

 

약값은 청구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원비는 1년 한도 5천 만원에 90%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우체국에 가서 받아서 써두 되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체국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써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에 들어가 보았더니, 우체국에서 쓰는 모든 서류가 다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당연한건가요?ㅎㅎ

.pdf 형식의 파일이라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 후 열어야 합니다.

캡쳐 화면처럼 사이트에 바로 다운 가능한 링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봐야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2012년8월28일에 올라온 서식인데, 설마 이거 개정됐다고 안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ㅎㅎ

업데이트 바로바로 해서 올려놓는 거겠죠?? 서..설마..?

 

1.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병원 진료 받은 사람)

2. 재해 사고: 질병 외의 사고.. 넘어지거나 사고나거나 기타 등등..

2. 질병 사고: 재해 외의 사고.. 감기나 암과 같은 그런 질병..

5. 보험금을 예금계좌로 받는 경우, 보험 수익자의 계좌만 적을 수 있네요. 당연한 말씀^^:;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접수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서류제출자의 대리접수자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다만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 수익자의 계좌로 정확히 적어주면 되구요.

 

 

 

뒷장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요즘엔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에 사인을 다 받네요. 나중의 법적 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피보험자와 수익자란 각각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한곳에만 사인을 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대부분 사고 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모두들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서 보험료 낸만큼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했어도, 아프지 않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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